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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금
조회수146
지원금 랭킹11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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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35.5%
여성
64.5%
  1. 1순위서울특별시 강서구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3. 3순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금 순위 118위이전보다4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세요.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 1순위 대상 외에 신청순위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