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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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5.5%
- 여성
- 64.5%
- 1순위서울특별시 강서구
-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3순위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세요.
내가 대상일까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 1순위 대상 외에 신청순위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 임대조건 차등 적용
-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