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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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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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되며,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출산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바우처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판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출산 산모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산모 대상
바우처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판정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본인부담금은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서비스내용: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참고)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