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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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1인 가구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민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지급개시일: 신청시 기준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