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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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에게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비치되며,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등기 또는 방문 접수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재외국민 거주자(외국인 신청 불가) / 부모 주택 소유 여부 무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임대 조건으로 공급(1순위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 2순위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 3순위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가전제품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2년(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합니다.
가전제품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합니다.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합니다.
신청방법
등기 및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합니다.
관련정보
문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공통서류
추가서류: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