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성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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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자가 취·창업 및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참여 도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내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 / 민간시장 취·창업자 (임금근로자 주22시간 이상, 노무제공자·프리랜서 90만원 이상 소득, 창업자 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 생계급여 탈수급 및 창업 동시 만족 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회차) /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 (2회차)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 시 지급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민간시장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득),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생계급여 탈수급과 창업 동시 만족 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지원내용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지급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자활 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 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구비서류: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 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