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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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과 만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에게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생활지원금) /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세대)(생활지원금)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명예수당) /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장제비) /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 10만원 생활지원금 / 월 10만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 100만원 장제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생활지원금)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생활지원금)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장제비)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지원내용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구비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 명예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