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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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에게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 시 확진일 이후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 처치로 인해 발생했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 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 소급 지급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했다는 소견서 첨부
선별급여: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 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지급가능기간: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구비서류: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 시, 청구 시마다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 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참고: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