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지원내용
○ 검사방법
–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 검사수수료
–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 환자등록
–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