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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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양시에 거주(예정)하는 19세~45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 시 연 최대 300만원(최장 10년), 전세 시 연 최대 200만원(최장 8년)을 지원하며,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입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 10년간) /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 확인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지원내용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구입: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 10년간)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관련정보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구비서류: 공통서류(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혼/다자녀가정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미취업자(본인 사실증명원,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단기근로자(급여명세서, 단기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임대차(전세) 계약서(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혼인관계증명서(미혼 확인 서류)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관계없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