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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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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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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나주시민 및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 기준) / 나주시 거소 등록 외국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 유독성물질(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 가스 사고(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만 12세 이하, 부상 등급에 따라)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만 65세 이상, 부상 등급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 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2,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 3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3,000만원 / 야생동물(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병원 진료 1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3,000만원 /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진단위로금 4주 이상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최초 진단 시 위로금 2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500만원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포함, 2024.5.1.부터 적용)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치료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 기준) 및 나주시 거소 등록 외국인

지원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유독성물질(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가스 사고(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만 12세 이하, 부상 등급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만 65세 이상, 부상 등급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 사망 2,000만원
농기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000만원
강도 사고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2,000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급성 감염병 사망 3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3,000만원
야생동물(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개물림 사고 병원 진료 10만원 /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3,000만원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진단위로금 4주 이상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1,000만원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최초 진단 시 위로금 2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500만원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포함, 2024.5.1.부터 적용)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치료 1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

관련정보

문의: 나주시청(061-339-729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