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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 달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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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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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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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30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39세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 -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달서구에 계속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39세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

-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달서구에 계속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