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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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구례군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2,150만원의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마을대표 동의 및 5년간 운영관리 협약 체결이 필수이며,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빈집 소유자 본인(마을대표 동의 필수, 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 또는 가족(소유자 동의서 첨부)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 완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제한사항 없음 / 건물 적법 허가 득한 것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 완료 /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제출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은 지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 수리에 한함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수리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지원제외 대상: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지원내용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관련정보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구비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토지사용승낙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빈집 현황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빈집소유주와 마을 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