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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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게 월세(월 10만원, 최대 12개월)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며,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 개인당 최대 12개월간 / 월 10만원 정액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관내 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1)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발급,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민원창구 발급), 월세 계약서 사본(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대리인 접수 시 추가 서류: 위임장(신청자 인감 날인 또는 서명),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