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