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급대상: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사랑의 PC 보급사업 중복 수혜 불가(선택 필요)
* PC 보급 후 2년 경과 후 재 신청 가능
지원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급대상 증명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