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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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득 제한

대상자에 따라 상이함

기타 사항

장애인,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급대상은 PC, 모니터 등이며, 2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사랑의 PC 신청서와 증명서류 필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보급대상: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사랑의 PC 보급사업 중복 수혜 불가(선택 필요)

* PC 보급 후 2년 경과 후 재 신청 가능

지원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급대상 증명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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