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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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시작일

2023/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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