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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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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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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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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 1000만원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만원 / 직무 외 의사상자 상해 시 1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시 5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피해 사망 또는 2주 초과 신체상해 시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 시 3000만원 / 농기계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3000만원 / 가스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가스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 시 30만원 / 자전거사고 사망 시 1000만원 / 자전거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화상 치료 목적 수술 시 100만원 /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 사회재난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2000만원 /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사망 시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 1000만원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피해로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만원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