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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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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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간병비 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연간 최대 36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환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200% 미만이어야 하며,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감면(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만 등록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 지원 대상 질환 1,413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101개에 한함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 111개에 한함
간병비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대상: 특수조제분유(19세 이상, 28개 질환), 저단백즉석밥(19세 이상, 28개 질환), 옥수수전분(9개 질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감면: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현금급여: 간병비 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조회 불가 시),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조회 불가 시)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