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