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셋째 포함)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
○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자녀 이상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입학축하금 지급
– 초등학교(30만원), 중학교(50만원), 고등학교(100만원)
○ 신청한 예금계좌로 신청한 다음달 10일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통장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전내역포함)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