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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