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진료 지원)
– 검사수수료: 5,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보건소(02-2127-5357,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