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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