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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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평창군에서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평일 급식비로 도시락을 현물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능력 미약,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이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208)
구비서류: 아동급식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대상자 확인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