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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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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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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화천군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에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에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3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