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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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서구 거주 장애인 중 긴급활동지원, 탈시설, 최중증, 구청장 인정 대상에게 법정급여 외 월 20~1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시간당 17,27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긴급활동지원 필요한 장애인 /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 시간(월 20~120시간) 지원 / 시간당 급여 17,270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지급 대상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 동안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 소멸 시 그 다음날부터 중단됩니다.
탈시설장애인은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되며, 갱신조건은 추후 논의됩니다.
최중증장애인은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됩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은 1년 지원되며, 갱신조건은 추후 논의됩니다.
지원내용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시간은 월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시간당 급여는 17,270원입니다.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합니다.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사회복지과 (053-663-2624)
구비서류: 해당없음
상세조회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