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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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수영구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보상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 골절진단비 30만원 / 상해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화상진단비 20만원 / 대인/대물 배상책임(수영구 내 대형 상해사고 발생 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보상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