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