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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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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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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 북구는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의 50%(최대 2백만원)를 지원합니다.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소요금액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관련정보

문의: 위생과(053-665-2762)
구비서류: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