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회관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