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