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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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66.7%
- 여성
- 33.3%
- 1순위인천광역시 부평구
- 2순위인천광역시 서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인 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대상자 / 인천 거주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자 /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패키지 이용료 20% 감면 /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관련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자. 단,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 이용 시 80% 범위에서 감면 가능.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대상자
인천 거주 시민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증명서류 제시)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대상: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패키지 이용료 20% 감면 대상: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자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면 대상: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패키지 이용료 20% 감면
수영장 월 사용료 1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비대면 자격 조회' 클릭, 담당자 유선 연락 후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기한 내 현장 증빙서류 제출 후 감면 적용
방문 신청: 증빙서류 지참 후 기한 내 시설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계산국민체육센터(032-456-2670)
구비서류: 해당없음 (단, 온라인 신청 시 현장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자녀가정은 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