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 신분증
– 산모수첩
– 임신확인서
– 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