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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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2세부터 만 7세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 중복혜택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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