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2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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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00%
- 여성
- 0%
- 1순위충청남도 서천군
- 2순위경기도 오산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31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로 대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 /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실소요액 대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 대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관련정보
용도별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