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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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중견기업 및 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시설·생산·운전·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생산 및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자금 / 전년도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발전사업 지분투자, 채권 또는 펀드 참여에 소요되는 주민참여자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시설용량 500kW 이상)와 풍력발전소(3,000kW 이상)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