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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대출 정보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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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일반보증, 특례보증, 햇살론(사업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최대 8억 원까지 보증하며,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 보증지원 제한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제외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채무 보증 / 일반보증(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보증(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저신용자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운전자금(매출액 한도 적용) / 시설자금(당해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은 지원 제외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도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 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서류접수: 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관련정보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구비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