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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 개시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예약 후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 사업자등록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설자금(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자금) /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 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20억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참고)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적으로 신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됩니다.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방법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