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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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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림청에서 임업인, 생산자 단체, 귀산촌인 등 다양한 산림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여러 사업에 대해 1.0%~3.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연중 수시로 사업대상지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숲가꾸기 사업 희망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희망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전문임업인 / 사립휴양시설 조성 승인 또는 운영 중인 자 / 산양삼 재배·관리 희망자 또는 생산자 단체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된 자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가공시설 교체·증설·신설 희망자 또는 보드류 생산시설 설치·교체 희망자 / 국산 원자재(원목, 제재목, 집성재 등) 구입 희망자 및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 관련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희망자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장비 구입 희망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 종사자 및 목재생산업 종사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저리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라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기산림소득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국산목재 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수출원재료 구입: 임산물 수출업체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임업기계화: 임업기계장비 구입 희망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희망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지원: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경영자금: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지원내용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산림경영기반조성: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사립휴양시설조성: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단기산림소득지원: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조림용 묘목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5년
목재이용활성화: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산림법인육성: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임업인경영자금: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신청방법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대상자 선정: 지역산림조합의 서류 및 현장심사, 융자 심의회 거쳐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관련정보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