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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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비, 축산경영비, 재해 대책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농업경영 및 축산경영 자금은 농가당 최대 1천만원, 재해 대책 경영 자금은 호당 최대 5천만원(법인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소규모 축산농업인 /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한우 번식우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부업 규모 축산 농가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 각각 적용 /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연리 2.5% 내외) 경영비 지원(인삼 식재 자금은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연리 2.5% 내외)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한 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 결정한 금액 이내,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경영비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 1억 원까지),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경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부업 규모 축산 농가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한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내용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 각각 적용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농업경영 자금: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축산경영 자금: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한 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 결정한 금액 이내,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경영비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경영비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 각 지역 농축협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 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