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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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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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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정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성공 기술, 특허 등록 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최대 2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완료) 기술 / 특허·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 기술(신기술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HT 등)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설자금(생산·정보화 촉진·유통 및 물류·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이내) /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도 대상입니다.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지원내용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됩니다.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구비서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 방식(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입니다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