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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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월지급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종신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며,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 (우대형) 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중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75% 감면(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 3백만원 이하 75% 감면 또는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25% 감면 또는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세제 혜택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