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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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2.3% 금리로 경락 자금을 융자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며, 수탁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0년간 연 2.3% 금리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 대출기간 1(3)년 이자만 납부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 해당 시 해당 조건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금리: 10년간 연 2.3%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주택 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1(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관련정보
대출 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