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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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자금, 생활 안정자금 등 다양한 용도의 대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6,000만원까지 연 2.0~3.5%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독립유공자, 보상금 수령 유족, 선순위자, 생활지원금 수령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 유족,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1명,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사망 시 그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3,000-6,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20년 균등 /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2,000-4,5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7년 균등 /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3.5%, 상환기간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2.0%, 상환기간 3년 균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 보상금 수령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 수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 보상금 수령 유족이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법제4조 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위탁은행 대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3,000-6,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20년 균등
-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2,000-4,5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7년 균등
-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2.5%, 상환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3.5%, 상환기간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2.0%, 상환기간 3년 균등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 (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