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원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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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과수 전업농 육성 및 과원 규모 확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농가에 매도하거나, 과원을 임차하여 과수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과원 매도·임대 대상자와 매입·임차 대상자가 구분되며, 매입·임차 대상자는 만 64세 이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과원 경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과원 매도·임대 대상자 (비농가 /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 축소 농가 / 비농업 법인) / 과원 매입·임차 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 및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 0.1ha) 이상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 이상 또는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농가에게 매도 /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수농가에 임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과원 매입, 임차 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내용
과원 매매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