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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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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재해,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에게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재해·가축 질병·농산물 가격 급락 등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재해·가축 질병·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회생 가능 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회생 불능 시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기존 농업용 대출 대환자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 지원
회생 가능 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회생 불능 시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지원조건: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신청방법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 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