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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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8%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임차보증금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출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연 0.8%) / 대출 한도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