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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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18~39세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2018.1.1. 이후 혼인) / 미혼 청년(만 18~39세, 1986.1.1.~2007.12.31. 출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융자 지원 / 청년 3,000만 원 / 신혼부부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미혼 청년(만 18~39세,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대상입니다.
각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융자 지원합니다.
청년은 3,000만 원 / 신혼부부는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은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하며,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은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는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은 4회 연장(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 전북자치도(063-280-2365) / 전주시(063-281-2445) / 군산시(063-454-4244) / 익산시(063-859-5549) / 정읍시(063-539-8202) / 남원시(063-620-6587) / 김제시(063-540-3269) / 완주군(063-290-2873) / 진안군(063-430-2311) / 무주군(063-320-2486) / 장수군(063-350-2296) / 임실군(063-640-2284) / 순창군(063-650-1771) / 고창군(063-560-2385) / 부안군(063-580-488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