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업체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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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융자 한도와 2년간 2%의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돕는 정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 융자규모 2,000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2% 2년간) 감한 금리 / 상환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융자지원 제외대상: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지원내용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융자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융자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입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우대업체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입니다.
약정금리는 전액보증 시 CD금리+2.2%p, 부분보증 시 CD금리+2.5%p입니다.
이차보전율은 2년간 2%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입니다.
대출기한은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경상북도 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입니다.
처리절차: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대출방법: 융자추천 통보서(필요 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054-476-3214), 포항지점(054-283-2730), 포항지점 울릉.독도 출장소(054-791-8994), 경산지점(053-811-0790), 안동지점(054-854-3300), 경주지점(054-777-0140), 영주지점(054-631-8300), 김천지점(054-433-1300), 영천지점(054-336-6800), 문경지점(054-556-7400), 상주지점(054-531-3500)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다자녀 확인서류) 첨부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