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정보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2순위경상북도 포항시
- 3순위경기도 화성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재직·재학 중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공고문 기준일 이후 신규 계약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전월세전환율 5.0% 이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이용자, 본 유형 대출 실행 중 또는 실행 이력자, 동일 물건지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 이용자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 기존 거주 주택 불가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
지원내용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관련정보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042-621-1111) / 하나은행 갈마동지점(042-522-1111)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 /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 / 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 / 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
구비서류: 해당없음